올 6월에 해고에 의한 퇴사를 하였습니다.(180일이상 고용보험은 납부 된 상태임)
그래서 이직확인서도 안받았죠...그런데 이 이직확인서 접수가 기간이 있더라구요.
이직확인서를 받는 것 자체를 모른 상태에서 그 기간이 지나고(기간 지나고 알았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였던 측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곧 취업이 될 것으로 보여 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되기는 했으나 인턴이다 보니 4대보험등을 가입하지 않은상태에서
금방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
그러러면 꼭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기간이 지났는데 가능 한 것인지...문의 드립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도 안받았죠...그런데 이 이직확인서 접수가 기간이 있더라구요.
이직확인서를 받는 것 자체를 모른 상태에서 그 기간이 지나고(기간 지나고 알았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였던 측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곧 취업이 될 것으로 보여 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되기는 했으나 인턴이다 보니 4대보험등을 가입하지 않은상태에서
금방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
그러러면 꼭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기간이 지났는데 가능 한 것인지...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