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30 00:08
올 6월에 해고에 의한 퇴사를 하였습니다.(180일이상 고용보험은 납부 된 상태임)
그래서 이직확인서도 안받았죠...그런데 이 이직확인서 접수가 기간이 있더라구요.
이직확인서를 받는 것 자체를 모른 상태에서 그 기간이 지나고(기간 지나고 알았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였던 측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곧 취업이 될 것으로 보여 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되기는 했으나 인턴이다 보니 4대보험등을 가입하지 않은상태에서
금방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
그러러면 꼭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기간이 지났는데 가능 한 것인지...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2003.09.30 348
【답변】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2003.09.30 355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2003.09.30 538
【답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2003.10.03 424
가압류후 조치등 2003.09.30 682
【답변】 가압류후 조치등 2003.10.02 564
퇴직금을 어음으로 받을경우... 2003.09.30 481
【답변】 퇴직금을 어음으로 받을경우... 2003.09.30 745
정말 힘없는 여직원은 당해야만 하는겁니까...(전직,전근에 관해) 2003.09.30 395
【답변】 정말 힘없는 여직원은 당해야만 하는겁니까...(전직,전... 2003.10.03 367
임금체불... 2003.09.30 382
【답변】 임금체불... 2003.09.30 572
» 늦게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2003.09.30 322
【답변】 늦게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2003.10.03 467
저도 법정 근로자인지? 2003.09.29 502
【답변】 저도 법정 근로자인지? 2003.09.30 540
비정규직 해고에 대해... 2003.09.29 337
【답변】 비정규직 해고에 대해... 2003.09.30 372
실업급여와 입금체불.. 2003.09.29 1006
【답변】 실업급여와 입금체불..(임금이 체불되어 사직하게 된 경... 2003.09.30 1520
Board Pagination Prev 1 ... 4227 4228 4229 4230 4231 4232 4233 4234 4235 423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