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30 16:02
안녕하세요 humanrights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 휴먼라이트로 쓰고 계신 id가 무슨뜻인지 궁금하네요 아마 제 생각대로라면
"인간정의?" "정의로운 인간?"인가요 정말이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어야 할텐데요

귀하의 어머니 처럼 비정규직이 말한마디로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런 비정규직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을 넘는다면 과연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애초에 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정규직 사용이 곤란한 전문적인 업무 또는 근로자의 사정상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답니다.
파견업체와 계약해지를 하면 되니까요
영세한 파견업체들은 갑의 입장에 있는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귀하의 경우 저희들 보다도 비정규직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단체들에 상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하여 위반내용이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어머니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적어서 보내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런 단체를 찾지못하시거나 답변을 얻지못하면 상세한 파견계약서 내용을 적어서 저희에게 다시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humanright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머니가 대형할인마트 협력업체 사원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무 하셨습니다.
> 하루는 계장이로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 물론 어떠한 해고 통지서도 받지 않으셨고 해고 사유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듣지 못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날 부터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
>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32조에 관한 해고 예고등이 유효합니까?
>
> 아는 분들 도와주세요...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해 더 자세한 정황이나 정보가 필요한거라면 차후에 자세하게 다시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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