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3 11:47

안녕하세요. jaralee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을 하기 위해 중도퇴직한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고용보험에 관해서는 근로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에 한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출을 받는 등 그밖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는 【이곳】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계시는 귀하의 앞 날에 희망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저는 현재 약 5년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이며,금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중도에 퇴사를 하여 소규모의 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적지않은 도움이 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려주시고, 자영업을 시작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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