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3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처음 60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는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1임금산정기간(--> 예를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한달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산정기간입니다.)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임금 68207-162, 2001.3.12)

2.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외에 매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산전후기간동안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노동부에서도 "상여금 산정에 있어서 그 지급기준이 근로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 지급될 경우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나,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산전·후 무급휴가 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라는 견해( 1996.09.02, 근기 68207-1165 ) 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의해 이 기간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상여금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 한편 지난 년도 4월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산전후휴가를 성과상여금 지급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 조치"를 남녀차별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판단의 근거는"산전후휴가의 경우 국가의 모성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로 남편이 대신해준다거나 시기를 늦추는 등의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따라서 이로 인한 미근무를 성과금 지급제외 대상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녀차별이라고 결정하면서 단지 행정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것 뿐이므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 사업장에까지 이 권고사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산전후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은 연월차휴가 등의 법정휴가의 발생요건으로서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을 요구하는데 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일 뿐, 당해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여성 직장인들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양립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은 모성보호 관련 법제의 개정과 제도개선에 보다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 첨으로 가입을 해서 여기 올라온 상담글들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 것 같아 저두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2002년 7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올 6월초에 출산예정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6~8월(3개월)까지 출산휴가를 할 계획이온데.. 몇가지 궁금한것 있습니다.
>저희는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데..또한 상여금은 600%이고 2, 4, 6,, 8, 10, 12월에 각각 10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6~8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6월과 8월이 상여달과 겹치는데..이때 전 회사로부터 6월분에 대한 상여도 지급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8월분은 어떻게 되는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실질적으로 근무한 일이 아니므로 상여는 지급될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더군여..
>어떻게 제가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아니면 아주 불가능한건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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