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첨으로 가입을 해서 여기 올라온 상담글들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 것 같아 저두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2002년 7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올 6월초에 출산예정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6~8월(3개월)까지 출산휴가를 할 계획이온데.. 몇가지 궁금한것 있습니다.
저희는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데..또한 상여금은 600%이고 2, 4, 6,, 8, 10, 12월에 각각 10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6~8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6월과 8월이 상여달과 겹치는데..이때 전 회사로부터 6월분에 대한 상여도 지급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8월분은 어떻게 되는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실질적으로 근무한 일이 아니므로 상여는 지급될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더군여..
어떻게 제가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아니면 아주 불가능한건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오늘 첨으로 가입을 해서 여기 올라온 상담글들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 것 같아 저두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2002년 7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올 6월초에 출산예정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6~8월(3개월)까지 출산휴가를 할 계획이온데.. 몇가지 궁금한것 있습니다.
저희는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데..또한 상여금은 600%이고 2, 4, 6,, 8, 10, 12월에 각각 10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6~8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6월과 8월이 상여달과 겹치는데..이때 전 회사로부터 6월분에 대한 상여도 지급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8월분은 어떻게 되는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실질적으로 근무한 일이 아니므로 상여는 지급될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더군여..
어떻게 제가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아니면 아주 불가능한건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