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3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활동을 해오면서.. 법에 정해져 있는 권리임에도 마음의 부담때문에 주장하지 못하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도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모성과 가정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들이 무시당하면서도 회사측이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쉽사리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그렇게 마음조리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육아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회사에 재직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과 위법. 부당한 회사측의 행위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적 권리를 행사하며 산후조리도 하고, 육아문제도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의 선택이니까요. 저희들은 후자쪽을 선택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지만, 그 상황을 직접 부딪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은 귀하 본인이므로 강요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 우리 아니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즈음에는 보다 나은 근로조건에서 보다 나은 사업장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대로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2. 실제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도중에 회사측이 은근한 강요를 해온다고 하더라도, 출근하는 것은 귀하의 건강문제나 아이를 위해서도 너무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더욱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모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그 회사에 재직한들 나중에 귀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도 회사의 이윤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무시하며 넘어가는 회사가 그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면 그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최소한 회사측 담당자를 만나서 귀하의 사정과 법적 권리를 이야기하며 설득시키는 일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모성보호와 육아문제가 사회이슈화되는 상황에서 위법행위를 하며 근로자를 억압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나도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아이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권리는 행사하고 싶다."정도로 조금은 유한 표현을 쓰셔서 면담을 해보십시오. 면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서면으로 "건의서" 또는 "탄원서"의 제목을 달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회사의 위법사실은 귀하가 꺼내지 않으면 그대로 뭍힙니다. 그게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노동부나 검찰이 매번 회사를 순시하고 감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현실도 아니거든요. 결국 본인 스스로 굴레를 깨고 당당하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첫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직한 상황이므로 당사자간에 풀어갈 수 있는 면담이나 건의서 등의 방편으로 귀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그것 조차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더이상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때 비로소 법적인 조치로서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회사측을 고발하고, 시정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노동조합이 조직된 상황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마음이 맞는 동료들이 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조직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죠.)

4. 여성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면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계속해서 귀하에게 압력을 가해오면서 실제로 인사이동을 시켜 임산부(출산후 1년 이내 근로자까지 포함합니다.)에게 시켜서는 안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거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위하게 된다면 그 때 6하원칙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저희 상담소에 다시 한번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03년11월17일~04년2월14일까지 출산휴가중입니다. 어렵게 출산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중이지만 여러사정으로 12월에 3일정도 1월에 열흘정도 그리고 2월에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저에 관해 온갖 루머들이 들려와서 도저히 집에서 쉴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자가 저를 회사를 내보내버리겠다, 현장으로 내려보내겠다등등 제가 나와서 제자리를 지키지않으면
>전 업무도 완전히 없어질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도 끝나지않은 몸으로 어렵게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이것까진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전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겠기에 관리자와 마찰이 없는것이 낫겠다싶어서
>그냥 출근해서 문제없이 회사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났다면 전 여기 상담소를 찾지않았을것입니다.
>전 아직 출산휴가중인데 업무로테이션이 이뤄졌습니다. 그것도 남자사원이 하는 굉장히 힘든일입니다.
>잦은 야근,철야가 동반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임신/출산을 하지않은 평상시의 상태에서 이 업무를 받았다면 아무 이의가 없었을것입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일인데 힘든일준다고 제가 이의를 달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상황이 아닌것같습니다. 전 지금 출산휴가중인데 2월첫째주 중으로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전 출산휴가중인데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말씀하시든지
>다른 압력이 들어올것같아서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아니면 출산휴가중이면 나중에 출산휴가 끝나고 하라고 할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출산휴가가 끝난다고 아이를 가진 엄마로써 어떻게 그 업무를 할수가 있겠습니까?
>토,일요일도 없고 잦은 야근이 있는 업무인데...
>그러면 결국 무슨말이겠습니까? 나가란 소리겠지요... T.T
>출산휴가중 혹은 출산휴가 끝나자마자 업무로테이션이 이뤄졌을때 제가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있는가요?
>그리고 출산휴가중 출근했는거에 대해서도 진정을 할수가 있는가요? 그 관리자가 직접 나오라고 한적은 없구요.
>저도 그냥 들리는 소문만으로 판단하여 안찍히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스스로 나왔다고 자기는 나오라고 한적없다고 발뺌을 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거 아닌가요?
>그냥 순수하게 제가 출근했다는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처벌조치를 할수가 있는지요?
>이제 관리자도 나가란소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아니까 절대로 그런말을 하지않습니다.
>다른방법으로 괴롭혀서 스스로 사표를 쓰게 만드는거지요...
>전 회사에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제가 10년동안 다닌회사이구요... 회사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관리자한테만 법적 처벌이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전 계속 회사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요...
>괜히 회사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면 전 회사를 못다닐것같아서요...그 관리자한테만 법적처벌이 가해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발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고발한다고 해도 전 겁납니다.
>그러면 다시는 회사를 못나가게 될테니까요...조용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
>그리고 추가로 하나더 질문드립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기간을 지정해서)했다가 철회하고 나오던지
>아니면 신청기간보다 짧게만 휴직하고 복직을 해도 되는지요? 어떻게 하면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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