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제도는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는 출산여성에게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중 첫 60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급처리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하여 당해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30일간의 나머지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어야 합니다.

2. 회사의 사정등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90일중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급여를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휴가는 부여하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체불임금'에 불과하므로 3년까지(퇴직후 3년이 아니라 산전후휴가가 지급되어야할 휴가기간으로부터 3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년을 넘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당장의 마찰이 불편하다면 3년이내에 퇴직하여 회사에 이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금체불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산전후휴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가 이번 3월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아르바이트를 쓴다고 했습니다. 6월에 다시 그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 이런저런 얘기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장 사정이 안좋아서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줄려고 하는건지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산전후휴가급여를 2개월치는 사업주가 1개월치는 나라에서 준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만약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급여도 나가야하고 하니 출산휴가는 그냥 무급으로했으면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참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3개월후에 다시 사업장에 나가야 되는데 이래저래 안준다고 하면 출산휴가 받는 사람만 참아야하니 답답합니다. 아직 확정된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안좋은 쪽으로 두고 말씀들렸는데 만약 이렇게 되는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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