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3 18:1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 중 기간에 대한 문제에서 법상 정해져 있는 것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6개월이상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년정도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여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가 끝나 몇일 있으면 실업급여도 중단됩니다.
>
>그래서 임시나마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임시로 취직하는거라 회사도 별도 안정적이지 않아
>정규직이긴 하지만 언제 퇴직할지 알수 없거든요?
>
>질의사항은 만약 새로 취업하여 1년정도 다니다가 회사폐업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
>
>만약 받을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직회사 7년 + 현직회사 1년 = 8년> 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는건지 아니면 현직회사에 근무한 1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 임시직이 많아 부득이 하게 입사, 퇴사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실업급여는 회수에는 제한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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