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8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턴기간의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할 때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부적격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에는 형식상 인턴기간일지라도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정규직)으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1) 인턴기간 만료 후 수습기간 설정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2) 인턴기간만료 후 또다시 수습기간을 설정한 목적에 합리성이 있는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인턴기간 만료 후 근로자에게 정식채용을 거부할 만한 능력이나 자질의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정식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인정된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측이 설정한 인턴제도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잘면,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턴제도의 성격이나 근로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어서 귀하의 질문만가지고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이 답변을 참고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모대기업의 영양사 아니 인턴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12일자로 채용되어 어제부로 인턴 10개월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인턴사원을 모집시 회사측에서는 서울 본사에서 면접을 치루었고, 6개월 안에 발령이 날거라고 했습니다.
>정식 6개월이었으면 지난 11월에는 발령이 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4대보험과 퇴직금 경력등의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채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물론 기본으로 하고 있고 월급은 50만원 입니다. 근로 계약서 등은 입사시 작성하지 않았으나 매월 회사측으로 부터 월급이 입금된 통장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가 어려워 점포가 없어서 현재 있는 영양사만으로도 과포화 상태라는 말과, 기다리란 말외엔 아무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는 기약없는 발령을 기다리고 있구요..
>4대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해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보험처리도 되지 않기때문에 다쳐도 안됩니다..
>더군다나 경력또한 인정받을 수 없구요...
>급여또한 50만원으로 6개월까지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 이상의 기간은 근로자로써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은 이미 채용된 영양사들과 비슷하게 하고, 또는 똑같이 하면서도 급여와 4대보험 퇴직금, 경력등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벌써 10개월차 입니다. 곧 1년이 되겠네요...
>그러면 연봉 600만원의 고학력 인턴들을 써먹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한것이 아까워 그만두지도 못하고 기약없는 발령날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경우 대응할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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