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8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는 관계없습니다.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면 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경우 사업주 개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 등록이 안된 회사에서 두달 넘게 일했습니다.
>
>곧 법인신고를 한다 하여 믿고 급여는 한달에 120만원씩 받기로 하고 (구두상)일했습니다.
>
>-근로 계약서는 쓴 적이 없습니다.-
>
>첫달 월급은 받았고 두번째 월급 탈 시기에 사장님이 연락없이 사라지셨습니다.
>
>월급날이 훨씬 지나서도  연락조차 안되고 연락을 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십여일이 지나고 할수없이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
>전화로는 연락이 가능하지 않아 문자와 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
>수일이 지나서 3번에 걸쳐 한달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
>나머지 12일에 대한 급여는 못받았습니다. 역시나 한달 간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몇 안되는 돈이니 그냥 포기하게끔 버티시는거 같습니다.
>
>절대 용서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
>이럴 경우 법인체가 등록되지 않은 회사의 개인(CEO)도 고발할수 있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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