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8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업영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고용안정센터도 이를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수급을 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업을하였는데 본인의경우는 재취업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질않고 일종의 자영업자로 회사와 계약되는 고용형태입니다.(자유직업종사자-보험설계사 같은 경우...)
>물론 2주전 에 자영업자조기재취업신고서를 작성하라고하여 그렇게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오늘 고용안정센타에 다녀왔는데, 조기재취업수당(잔여미지급금의50%)를 지급받으려면
>①사업자등록증②사업설명(계획서)서 를 구비하여 오라는데....
>저는 보험설계사나,다단계판매원같이,자유직업종사원으로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을하게됩니다.
>그런곳은 고용 계약형태가 자영업자의 형태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질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서류로 증빙하여야하나요?(물론 회사에서는 4대 보험적용도 않됨....순수한수당지급형태로 급여가 지급됨)
>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은어떻게 해야하나요? 샘플양식이라도있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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