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m9 2004.02.13 17:3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야간대학생조교(장학금지원조교)는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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