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모대기업의 영양사 아니 인턴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12일자로 채용되어 어제부로 인턴 10개월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인턴사원을 모집시 회사측에서는 서울 본사에서 면접을 치루었고, 6개월 안에 발령이 날거라고 했습니다.
정식 6개월이었으면 지난 11월에는 발령이 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4대보험과 퇴직금 경력등의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채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물론 기본으로 하고 있고 월급은 50만원 입니다. 근로 계약서 등은 입사시 작성하지 않았으나 매월 회사측으로 부터 월급이 입금된 통장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가 어려워 점포가 없어서 현재 있는 영양사만으로도 과포화 상태라는 말과, 기다리란 말외엔 아무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는 기약없는 발령을 기다리고 있구요..
4대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해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보험처리도 되지 않기때문에 다쳐도 안됩니다..
더군다나 경력또한 인정받을 수 없구요...
급여또한 50만원으로 6개월까지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 이상의 기간은 근로자로써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은 이미 채용된 영양사들과 비슷하게 하고, 또는 똑같이 하면서도 급여와 4대보험 퇴직금, 경력등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벌써 10개월차 입니다. 곧 1년이 되겠네요...
그러면 연봉 600만원의 고학력 인턴들을 써먹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한것이 아까워 그만두지도 못하고 기약없는 발령날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경우 대응할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모대기업의 영양사 아니 인턴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12일자로 채용되어 어제부로 인턴 10개월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인턴사원을 모집시 회사측에서는 서울 본사에서 면접을 치루었고, 6개월 안에 발령이 날거라고 했습니다.
정식 6개월이었으면 지난 11월에는 발령이 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4대보험과 퇴직금 경력등의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채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물론 기본으로 하고 있고 월급은 50만원 입니다. 근로 계약서 등은 입사시 작성하지 않았으나 매월 회사측으로 부터 월급이 입금된 통장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가 어려워 점포가 없어서 현재 있는 영양사만으로도 과포화 상태라는 말과, 기다리란 말외엔 아무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는 기약없는 발령을 기다리고 있구요..
4대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해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보험처리도 되지 않기때문에 다쳐도 안됩니다..
더군다나 경력또한 인정받을 수 없구요...
급여또한 50만원으로 6개월까지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 이상의 기간은 근로자로써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은 이미 채용된 영양사들과 비슷하게 하고, 또는 똑같이 하면서도 급여와 4대보험 퇴직금, 경력등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벌써 10개월차 입니다. 곧 1년이 되겠네요...
그러면 연봉 600만원의 고학력 인턴들을 써먹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한것이 아까워 그만두지도 못하고 기약없는 발령날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경우 대응할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