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 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승인 후 2주에 1번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 귀하가 구직의사를 접고 학업에 전념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학업을 수행하면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학업시간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근로를 하기 위한 의지가 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단지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데 야간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므로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하겠다는 의지와 재취업 노력을 전개하면 실업인정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 2월 입사하여 2003년 10월 20일까지 두 회사를 거쳤습니다.
>2003년 10월 20일 사장에게 부당해고를 받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학교를 다닐려고 합니다.
>학교를 다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는 야간이고, 아침에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 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승인 후 2주에 1번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 귀하가 구직의사를 접고 학업에 전념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학업을 수행하면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학업시간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근로를 하기 위한 의지가 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단지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데 야간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므로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하겠다는 의지와 재취업 노력을 전개하면 실업인정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 2월 입사하여 2003년 10월 20일까지 두 회사를 거쳤습니다.
>2003년 10월 20일 사장에게 부당해고를 받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학교를 다닐려고 합니다.
>학교를 다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는 야간이고, 아침에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