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5 18:1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8일의 휴가를 그다음해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1일의 휴가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자신이 휴가가 발생한 해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담음해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996년 4월 19일에 입사했으면 1997년 4월 18일까지 만근을 했으면 1998년 4월 18일 까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이후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999년 4월 18일까지 만근을 하였으면 1일이 추가된 11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2000년 1월1일에 입사한 사람이라면) 200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사람은 2000년에 가야하는 휴가청구권에 대해 2001년에 발생한 임금 10일, 2001년에 휴가청구권에 대해 발생하는 2002년의 임금 11일, 2002년에 휴가청구권에 대해 2003년에 발생한 임금 12일, 2003년에 휴가청구권에 대해 2004년에 발생한임금 13일 총 45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회사사정으로인하여 인원을 감축하는데 년차수당지급기준을 정확이 잘 모르겠습니다.
>1996년 4월 19일에 입사를 하여 2004년 2월 29일 퇴사하는데 년차수당은 매년 지급하지 않아서 퇴직금 계산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년차를 몇개를 지급해야 합니까? 년차수당지급한다라는 2003년 11월경에 이야기가 되서 현재는 퇴사하는 사람한테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근로하는 근로자한테는 지금까지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하루 일당은 40000원대입니다. 그리고 만근을 했구요...계산산정방법을 알려주시고 소명시효기간을 적용할때와 하지 않았을 경우를 답변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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