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3 19:0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아르바이트라하여 달리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일단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사실을 진정하시구요,

회사부도로 인하여 여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을 듯 한데요,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되 부분을 보상받을 수도 있고 회사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제도로서 체불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어떠한 절차에 진행중인지 아니면 어떠한 진행도 되지않은 상태인지 본 질의로는 알 수 없으니
일단, 당시 근로했던 분들과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송절차를 밟고 있거나 체당금신청 과정에 있다면 본인께서도 참가하셔야 겠구요,
단지 체불된 상태에서 근로자분들이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빨리 진행시키셔야 합니다.

위 사정에 대하 알아보시구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노동OK.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동OK.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 2월달에 대형 마트에서 협력업체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그런데 협력업체가 부도가 났다는군요..
>
>그래서 15일경에 받기로 한 급여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
>이렇게 됐을 때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
>그리고 급여를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이 있다던데 얼마정도 인가요?!
>
>하루에 10시간씩 한달을 꼬박 서서 일했는데.. 적은 액수도 아니고..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렇네요..
>
>차비에 식사비까지.. 고생하면서 돈만 썼네요 ㅠ_ㅠ
>
>그 업체는 연락이 안되고.. 그 대형 마트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한것같으나 연락이 없구요.. 무작정 기다리는 방법밖엔 없나요?!
>
>그 마트가 큰 마트이다보니 그 마트를 신뢰하는 맘으로 이런일이 있을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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