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o77 2004.03.31 10:59
3개월간의 수숩기간후 정직원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회사를 들어 갔습니다.
제가 근무할땐 수주받은 일이 많아서 야근과 철야를하며 주일에도 근무를 할 정도로 바뻣습니다.
약 1달 가량을 그렇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납품이 끝나고 일이 없어진 후 수숩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식직원이 아니었기때문에 그냥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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