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yfox2 2004.07.20 11:34
회사에서 7월 12일날 회사가 어렵다고 다음달 월급도 못줄 형편이라고 회사를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취업할 시간을 달라하였는데 7월말까지 다니고 나가라는 것이였습니다.

회사쪽에서는 해고수당을 생하지두 안는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해고수당신청서?라는 것이 있는줄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퇴사하는 그날 그 신청서를 써야합니까? 그리고 첨부서류에 월급명세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아무런달(예를들어 6~7월달이 아닌 1월~2월달)의 명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해고수당의 금액은 총급여에서 세금을 땐 나머지 금액

실질 받았던 금액(통장에 찍힌 금액)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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