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s4866 2004.07.20 11:39
2004년 4월9일 임천중공업 내 조영기업이란 업체에 저를 포함하여 7명이 도급을 하기로 하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16일 아침에 출근을 하여 조기 청소를 하고 나서 있으니까 조영 기업 대표 이성범 씨가 본인을 불러 사무실에 올라 가니까 이제 그만 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공기를 마추느라 야간 근무를 많이 하였고 또, 인원이 부족할때는 일용직 5~6명을 고용하면 서까지 공기를 마추느라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해고 당하고 나서 5월20일날 월급을 받으로 가니 실 지급엑 7151828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우리 작업 자들이 노임이 1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갑근세 613930원과 주민세 61390원은 처음에 공지 하지않기로 하였는데 공지 하였음)
※노임이 부족하여 딴곳에서 융통하여 9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노임은 5월달 작업한 데에서 주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 5월19일날 정산 하려고 들어가니까 지금 정산이 안되니까 5월21일 아침에 정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1날 들어가니까 실 지급액 (128만5천390원) 정산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왜이렇게 받게 되지 않냐고 물으니까 우리 작업자들을 불러서 128만5천39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본인 안차수 한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장이 지급할까 우리 작업자들은 사장인 이성범씨에게 받겠다고 하였습니다.(본인상의도 없이 이성범씨도 본인상의없었음) 돈이 128만5천39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자기 돈으로 준다고 하면서 서로 손해 보는 조건으로 하면서 노임의 70%만 지급할것을 약속하면서 70%만 지급받았습니다.
※실제로는      5197-154 (81톤) 4백5만원
                2213-145(100톤) 중조분200만원
                4097-738(14톤) 톤당4만5천원
                4월달 10근50장 장당3천원x50장 15만원
                지원가고 남은돈 25만2천800원
                총누락분=7백8만2천800원 이금액이 합해 져야만이 정상적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작업자들 까지 혼란을 일으켜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하였습니다.
돌아와서 우리작업자들과 계산을 해보니까 맞지 않아서 작업자들과 같이 회사에 들어가서 계산을 다시 하자고 하니까 작업자들이 그렇게만 받아가기로 싸인을 하였으니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돈을 받으면 30%지급되고 남음
(세금부분 5월달 갑근세 74만560원 주민세 7만4천50원)※총합계 9백80십5만8천120원
          4월달 갑근세 61만3천930원 주민세 6만천390원) 이부분에 대해서 작업자들 등본을 제출하면 돌려준다고 하여 제출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음.
※세무서 직원에게 상담하니 총금액에서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인당 공지 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전체 공지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함, 세무서 직원이 등본을 제출하면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엿음.
이러한내용을 임천중공업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실무자들에게 문의 하였으나 회피만 함으로 임천 중공업 사장님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현명한 판단을 할수있겠습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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