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1 1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노조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노동행위 조항입니다. 따라서 노조활동과 관련된 일을 이유로 승진,승급에서 회사가 불이익 처우를 하게된다면 이조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회사가 승진,승급에서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것이었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만 확보된다면 문제는 간단해지겠지만, 만약 그러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계약직의 확대에 따른 조합원의 감소문제는 모든 노조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비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비정규직을 조합으로 가입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조가 전면에 내세울때 회사와의 일정한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과정에서 조합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합원들을 상대로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선전선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노조집행부만의 힘으로는 그 동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43053에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
>   1.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현 집행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장급 조합원이 승급이 되면 조합원 자동 탈퇴가
>
>      되는데, 이를 거부하고 남은 임기동안 조합활동을 하게되면 차후에 승급이 보장되는지 보장될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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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2. 또한 신입사원 채용은 현저히 적은 반면 거의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므로써 현 집행부에서 활동하고
>
>      있는 조합원의 임기가 끝나거나 승급을 할 때에는 조합원 자연감소로 인하여 차기 집행부를 이끌어갈
>
>      조합원이 부족 합니다.
>   
>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있는지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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