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1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및 임금지급기초일수
2004.4.1~4.30  (30일)
2004.5.1~5.31  (31일)
2004.6.1~6.30  (30일)
2004.7.1~7.31  (31일)
2004.8.1~8.31  (31일)
2004.9.1~9.28  (28일)

2. 통상피보험단위기간 : 181일

3. 통상임금 : 월 1,725,000원

4.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 : 월~금 : 몇시~몇시 휴게시간 몇시간
                                    토요일 : 휴무

위와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2000년 5월 1일
>2. 산전휴가개시일-2004년 7월 1일
>3. 산전휴가종료일(예정일)-2004년 9월 28일
>4. 월급제
>5. 기본급-1,525,000원/ 월수당 200,000원
>6. 근무시간-일 9시간 30분/토요 휴무
>
>1.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
>2. 통산피보험단위기간
>3. 임금지급 기초일수
>4.통상임금(산전후 휴가개시일을 기준)등의 작성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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