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8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정년을 이유로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롭게 근로계액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간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된 때로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참고>

-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38, 2001.2.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88년 6월에 입사해서 정년까지 재직하고, 정년면직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연차발생은 88년부터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계약직일 때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
>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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