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읽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비록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이는 노동부 고시 제 2003-59호의 2항 -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에 적용되는 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4월 6일날 회사에 들어갔고 첫달은 수습으로 80%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5월 10일(4월 6일~4월 말) 날 80%의 월급을 받고 6월 10일(5월 1일~ 5월 말) 날 월급을 한 번 더 받고 7월 10일 8월 10일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
>현재 8월 17일 퇴사를 하려고 하는 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지요?
>
>다른 회사에서 일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
>2001년 3월 ~ 2002년 10월  고용보험 가입
>2004년 4월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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