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7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글에서 귀하는 8월 10일에 퇴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귀하께서는 퇴직한 날이 되겠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2. 하기에 귀하께서는 14일 안에 귀하가 일하신 전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임금지급이 늦어지게 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 회사관할하는 자방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실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더불어 당사자간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할 경우 신중히 생각하시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장 횟수,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이후에 만약있을지 모르는 분쟁과정에 대처하시기가 효율적이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불각서에는 지불해야 할것이 임금이라는 것과 언제까지 주겠다 하는 날짜, 이름, 서명 등으로 간단히 작성하시어도 이후에 증거자료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귀하가 말씀하신 교육기간에 대한 것인데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그 교육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듣지 않았을때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이틀의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기에 이틀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7/2(금) 에 텔레마케팅회사에 정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방학중에만 일하기로 하고...)
>
>그리고 8/10(화) 퇴사를 했습니다.
>(7월중간에 저랑 너무 안맞는 일인것 같아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  회사에서 부담갖지 말고 일하라며 저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
>이 회사의 특성상 출근한 날로 이틀동안은 교육기간이라고 해서 월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일한날은 7/5(월)부터랍니다.
>그리고 월급일은 매월 15일 입니다.
>
>그래서 퇴사를 하고 15일은 일요일인관계로 16일에 월급을 받으러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했고, 짤리다 시피 회사를 그만둔 친구와 같이요..
>
>그런데 한참을 앉혀놓고는
>계좌번호를 적어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
>회사퇴근 시간인 (16일)저녁8시에 돈을 입금한다구요..
>
>조금 미심쩍긴 했지만...일단 계좌번호를 적고
>친구와 저는 저녁8시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
>그런데 지금(17일 오후 4시)까지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사장님이 전화를 안받으시길래..
>출근시간인 1시에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바빴다는..핑계만..
>조금있다가 입금을 해준다고는 끊어버렸습니다..
>
>저는 등록금을 내야해서 급하다고 문자를 넣고..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한통의 전화를 더 했습니다.또 기다리라더군요..
>
>지금 은행업무마감시간이 다되어와서 회사에 전화를 하니
>사장님이 부재중이시더군요..휴대폰은 받지도 않으시구요...
>
>친구말로는 안줄려는 심보라는데..
>휴,.,,,
>답답합니다.
>
>등록금을 내야한다고... 부탁좀 한다고...그렇게 말했는데...
>
>제가 지금 받아야 할 월급은 7월달에 26일동안 일한임금은 약60만원이고,,
>또 8월달에 열흘정도 일한임금 약 20만원은 다음달인 9월 15일에 받는건데..
>7월달 월급도 이렇게 못받고 있는뎅..
>설령 노동부에 신고해서 이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8월달에 일한건 또..어떻게 받아야할지..
>걱정입니다..
>
>아직 대학생이라...저에겐...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어떻게...쫌...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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