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8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부도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군요. 한달이라도 임금이 체불되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이 직장인들의 현실인데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겠습니다. 현재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2.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받으려면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사업의 재개 전망이 없으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재개의 전망을 갖고 있고 사실상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다만, 사실상 도산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사업의 재건을 위한 수단으로  제2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누어 판단하게 되는데요.

첫째, 제2회사가 도산회사의 설비,자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채무도 인수하는 경우에는 도산사업주의 채권·채무가포괄적으로 제2회사에 승계되는 경우이므로 도산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는 제2회사에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도산회사가제2회사에 설비·자산을 대부하고 임대료를 받거나, 제2회사가 도산회사로부터 설비·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임대수입이나 매각대금이 임금지급에 충당될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도산회사의 임금지급능력을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난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노무사에게 어느정도의 비용을 주고 직원들이 단체로 서류절차를 맡겼습니다.
>3개월월급과 3년 미만퇴직금은 받을수있다그러더군요.
>
>근데 요즘 부도난 회사를 명의만 바꿔 다시 돌리려 한답니다.
>회사를 다시 돌릴경운 못받은 임금을 받기 힘들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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