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8 1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 실업급여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재차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의 취업기간은 제외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조기취업을 해서 조기재취직수당 신청서를 받아왔지만 아직 신청서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 취업한 회사가 4대보험도 안되고  기존 여직원도 해고하고 저를 뽑아서 보이지 않게
>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합니다.
> 장기간 근무하고 싶었으나
> 근무여건이 맞지않아 그만두고 싶습니다.
> 그럴경우
>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없는지요?(재취업 준비기간동안)
> p.s : 아직 조기재취직수당 신청서만 받아왔지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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