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4 0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은 1)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2)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 계약을 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나 위 1), 2)의 요건을 갖춘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강제적으로 발생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위 1)의 요건을 갖추신 상황인지 알수는 없으나, 재직중 회사의 사업내용과 회사의 자산내용에 대한 특별한 변동없이 단지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종전사업주A와의 고용기간과 새로운 사업주B와의 고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1)의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3.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 퇴직금계산방법(월급제의 경우)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게에서 직원으로 8개월째 일하는도중에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1년이지났구요.
>지금 일을 관두려고 합니다.
>그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릴께요.
>
>지금 월급은 90만원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의 50%라 하더군요.
>기본급이 56만원이니까 28만원이 저의 퇴직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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