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회사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대한 적립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으로 위법한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다음(DAUM)측의 (스팸)메일정책으로 한메일을 통해 귀하의 답변글을 받아보시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전체 퇴직금의 일부분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퍼센테이지가 얼마인가요?
>참고로 저희는 직원100명정도의 택시운수회사이고 월 평균 급여는
>35만원정도 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누진제이며 단협상 일일 퇴직금 계산은 18320원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회사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대한 적립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으로 위법한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다음(DAUM)측의 (스팸)메일정책으로 한메일을 통해 귀하의 답변글을 받아보시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전체 퇴직금의 일부분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퍼센테이지가 얼마인가요?
>참고로 저희는 직원100명정도의 택시운수회사이고 월 평균 급여는
>35만원정도 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누진제이며 단협상 일일 퇴직금 계산은 18320원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