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제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제근로자도 1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5인이상인지 아닌지도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웠다'다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아노수업 등이 유치원의 교육계획표에 의하여 유치원에서 제공하거나 정한 교재로 수업을 하며, 수업의 진도도 강사보다는 유치원이 조절,통제하거나 출퇴근시간등에 대해 유치원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다면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학원강사 등의 경우, 학원과의 다양한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업무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의 사례 포함)"를 참조하시어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보시면서 근로자여부를 스스로 판단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피아노강사로  월65만의 보수를 받기로 계약하고  오후에 출근하여 아이들만 지도하고 퇴근하는 시간강사계약직으로 3년간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근무시간은 아이들의 레슨만 하면 되니까 특별히 정해지진 않고 자유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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