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5.02.21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 체결(갱신)하려고 하는 근로계약의 형태가 단순한 연봉계약('연봉 또는 임금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는 형태)이라면 연봉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형태가 연봉계약+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계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는 형태)라면 그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전후하여 재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1년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자동퇴직할 수 있다'는 것을 노사간에 합의하에 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고(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법적 보호방법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업원25명의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부장입니다.
>사장님의 지시로 올해 2월부터 주임에서 부장까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제로 변경한 주된 이유는 개인능력과 실적평가에 의한
>급여지급이 아니라 연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계약기간(1년단위)이 만료되면 다음계약시 마음에들지않는
>사원은 계약을 하지않고 퇴사를 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실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연봉제 전환대상자(6명) 전원 정규직이며 최소 1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사원들입니다.
>1년계약기간만료 후, 계약을 갱신치 않으면 자동 퇴사처리가
>되는지요.
>위의 내용대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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