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05.02.18 08:48
안녕 하세요
저는 부산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14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지만 나름대로 탄탄한 회사입니다
저는 이회사 다닌지 10년쯤 되었고요
다른 분들은 20년 에서 30년 이상 되신분들도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0년전부터 지급된 년차갯수가 해마다 1개씩 더 추가되어
수당이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즉 통산적으로 입사후 1년이 지나면 년차가 10개 발생 하여 10개 X 30,000원 = 300,000원 인데
회사측의 잘못으로 년차갯수 11개 X 30,000원 해서 330,000원이 지급되었고
해마다 년차갯수는 11부터 1개씩 추가 되었고 해마다 1개씩의 금액이 더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그 사실을 오늘에야 발견하게 되었고 그동안 해마다 1개씩더 지급된
수당을 퇴사자는 퇴직금에서 추징 하고 재직자는 상여금에서 추징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합법적인지 ??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 ??
(년차를 1개씩 더 주었으니 차후에 임금 또는 상여 에서 추징한다는 공지의무도 없이)
과연 근로자에게 100% 책임인지 ??
이제와서 20년 30년 전에 받은 년차수당을 추징하는데
법적 공소시효 라는것도 있는데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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