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geoli 2005.02.18 12:16
저는 종업원25명의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부장입니다.
사장님의 지시로 올해 2월부터 주임에서 부장까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제로 변경한 주된 이유는 개인능력과 실적평가에 의한 급여지급이 아니라 연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계약기간(1년단위)이 만료되면 다음계약시 마음에 들지않는 사원은 계약을 하지않고 퇴사를 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연봉제 전환대상자(6명) 전원 정규직이며 최소 1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사원들입니다.
1년계약기간만료 후, 계약을 갱신치 않으면 자동 퇴사처리가 되는지요.
위의 내용대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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