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1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 40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 이상이어서 퇴직한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부분휴업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하셨으므로 부득이한 사직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였을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라는 (노동부고시제2003-59호) 5항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사휴업에의한 퇴직: 사업장의 전일 월중5일이상 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달이 3월이상계속되어 이직 하는 경우 입니다.
>사업장 휴업이 2004년10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니다 제조업이구요 그러나 사업장이 휴업할경우 대부분 생산직은 휴업이 가능하나 관리직은 회사에서 잔무 및 업무를 계속하여야 하기때문에 휴업할수가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의 장기적인 휴업에 이직도 생각해봐야 되기때문에 어쩔수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였습니다. 회사의 임금체불은 없습니다. 입사일은 2003.11월 11일 퇴사일은 2004년 12월29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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