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년마다 1일씩 연차수당을 추가지급하여 억울(?)하다는 이유로 기왕의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에서 해당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퇴직한 근로자등에 대해서는 추가징수가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이 정한 최저의 기준이지, 반드시 그 수준으로 근로자를 대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다시말씀드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를 10일+근속연수별로 부여하라는 것은 회사도 함부로 저하시킬수 없는 최저의 기준이며, 만약 회사가 11일+근속연수별로 상당기간동안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이는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해설은 저희 상담소가 모언론사에 기고한 노동법 칼럼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라는 칼럼을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인 판단과 근거를 제시한 저희 상담소의 칼럼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부산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14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지만 나름대로 탄탄한 회사입니다
>저는 이회사 다닌지 10년쯤 되었고요
>다른 분들은 20년 에서 30년 이상 되신분들도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0년전부터 지급된 년차갯수가 해마다 1개씩 더 추가되어
>수당이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즉 통산적으로 입사후 1년이 지나면 년차가 10개 발생 하여 10개 X 30,000원 = 300,000원 인데
>회사측의 잘못으로 년차갯수 11개 X 30,000원 해서 330,000원이 지급되었고
>해마다 년차갯수는 11부터 1개씩 추가 되었고 해마다 1개씩의 금액이 더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
>회사측에서는 그 사실을 오늘에야 발견하게 되었고 그동안 해마다 1개씩더 지급된
>수당을 퇴사자는 퇴직금에서 추징 하고 재직자는 상여금에서 추징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합법적인지 ??
>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 ??
>(년차를 1개씩 더 주었으니 차후에 임금 또는 상여 에서 추징한다는 공지의무도 없이)
>과연 근로자에게 100% 책임인지 ??
>이제와서 20년 30년 전에 받은 년차수당을 추징하는데
>법적 공소시효 라는것도 있는데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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