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1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제일 중요합니다. 학업이나 자영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한 경우까지 보장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께서 사직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퇴직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하나의 회사에서만 가입한 기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퇴직일 이전으로 거슬로 18개월(1년 6개월)이내에 다닌 모든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합한 것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어진 소정급여일수(퇴직당시 만나이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의 실업급여 수급기가이 정해집니다.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만큼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작년 9월 퇴사이므로 서둘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넘어가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지급이 제한되니까요.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전문대학 야간을 다니고 있는데요...
>작년 6월에 입사하여 8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8월에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를 이직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수습기간으로 일하다가 한달후에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닌것 같다고 퇴직을 권유해서 9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직장을 안다니고 학교만 다녔는데요.
>예전에 서울에서 4년간 직장생활을 했었구요. 거기다니던 회사들은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였으니까 아마도 고용보험에 18개월 이상 납부를 했었을겁니다.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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