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1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 2003. 9. 15.자부터 최종 퇴직일 2005. 2. 18자까지 인정됩니다. 당해 근로자가 장기 무단결근한 시점을 질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평균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그기간 무단결근일이 포함되어 있어 평균임금이 대폭 낮아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항시 도움을 받고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하기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일자 : '03년 09월 15일
>해고사유 : 취업규칙 위반 (장기 무단결근= 연락 두절)
>해고일자 : '05년 02월 18일
>이럴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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