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합의 과정에서 잡음은 없었습니다)로
1년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하고 (업무의 변동은 없습니다)
사직서제출,퇴직금지급까지 다 마치고
계속 근무했을 경우
연월차 휴가권 부여 및 수당 지급도 기존 정규직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하고 (업무의 변동은 없습니다)
사직서제출,퇴직금지급까지 다 마치고
계속 근무했을 경우
연월차 휴가권 부여 및 수당 지급도 기존 정규직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