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nked 2005.04.08 13:40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합의 과정에서 잡음은  없었습니다)로

1년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하고 (업무의 변동은 없습니다)

사직서제출,퇴직금지급까지 다 마치고

계속 근무했을 경우

연월차 휴가권 부여 및 수당 지급도 기존 정규직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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