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입사일이 2004년 4월 24일 입사하여 이번에 퇴직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읽던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상담사례
-입사는 했지만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기간(2002.10.16~12.31)도
퇴직금 계산일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보험가입일에 관계업이 최초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입니다.
다만, 퇴직금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구두상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녹음, 지불각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닌 약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입사일은 2004년 4월 24일 이지만 보험가입은 7월에 했으며
올 2월과 3월은 회사의 폐업신고 및 사업주 변경으로 2개월간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해진 상여금은 없었지만 추석,설 같은 때에 20~30만원씩 받았으며 연월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번 4월 말에 퇴사를 할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및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및 연
월차수당을 포함 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어디를 참고해서 보라는 답변 외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입사일이 2004년 4월 24일 입사하여 이번에 퇴직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읽던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상담사례
-입사는 했지만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기간(2002.10.16~12.31)도
퇴직금 계산일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보험가입일에 관계업이 최초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입니다.
다만, 퇴직금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구두상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녹음, 지불각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닌 약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입사일은 2004년 4월 24일 이지만 보험가입은 7월에 했으며
올 2월과 3월은 회사의 폐업신고 및 사업주 변경으로 2개월간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해진 상여금은 없었지만 추석,설 같은 때에 20~30만원씩 받았으며 연월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번 4월 말에 퇴사를 할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및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및 연
월차수당을 포함 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어디를 참고해서 보라는 답변 외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