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0 0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참고하신 내용은 아마도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문제에 대한 답변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5인이상 고용된 사업장에서 재직중인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재직중인지 알수는 없으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살펴보신 답변의 내용과 같이 법적 퇴직금의 청구권한은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월차휴가 역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연월차수당 청구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보험(? 고용보험을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가입여부, 중도 고용보험자격상실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권한이 있으며 이때 퇴직금 계산은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년이상의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2년미만 근무후 퇴직자의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이 있다면 이는 체불임금이므로 퇴직금 수령과 동시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퇴직금계산방법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퇴직금"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씁니다. 참조바랍니다. 어디어디 참조하시라는 답변은 하지말라 말씀하셨는데.....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아니면 전화상담이라면 몰라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상담하는 한계가 짧은 질문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은 한계가 있고,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답변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입사일이 2004년 4월 24일 입사하여 이번에 퇴직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읽던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상담사례
>-입사는 했지만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기간(2002.10.16~12.31)도
>퇴직금 계산일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보험가입일에 관계업이 최초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입니다.
>다만, 퇴직금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구두상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녹음, 지불각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닌 약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
>저도 입사일은 2004년 4월 24일 이지만 보험가입은 7월에 했으며
>올 2월과 3월은 회사의 폐업신고 및 사업주 변경으로 2개월간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해진 상여금은 없었지만 추석,설 같은 때에 20~30만원씩 받았으며 연월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번 4월 말에 퇴사를 할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및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및 연
>월차수당을 포함 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어디어디를 참고해서 보라는 답변 외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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