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1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3월1일의 처리에 관한 문제인데, 우선 근로계약이 3월2일부터라면 3월2일부터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음이 당연합니다만, 근로계약이 3월1일 또는 그 이전이라면 3월1일이라는 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파견회사(=보안회사)에 채용되어 사용회사(=은행)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라 판단되며, 파견근로자의 휴일과 휴가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회사가 아닌 "사용회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휴가,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은 사용회사가 아닌 "파견회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용회사인 은행에서 3월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파견회사는 3월1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사용회사에서 3월1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파견회사는 3월1일에 대해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간에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난 문제라 판단합니다. 우선 직접적인 고용주인 파견회사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시고 사용회사인 은행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모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청원 경찰입니다.
>3월2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오늘 첫 월급을 받았는데 실수령액이 915000원 정도 되더군여..
>그런데 제가 근무 하기전에 약 97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여.. 보안회사에 물어보니 은행에서 3월1일부터가
>아니라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한걸로 처리를 해서 한달을 다 못 채우고 수당 같은것도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여.. 원래 1일이 노는날인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또 제가 2월 27일 면접보고 합격을 해서 28일 그냥 전에 하시던 분이랑 같은 근무 시간에 출근해서 인수인계 받으라고 해서 거의 하루 똑같이 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생각다 못해 글 올립니다.. 은행 본사 홈페이지에는 따로 글 쓸만한데도 없고 해서 여기다 썼습니다. 돈 정말 궁합니다.. 다른님들은 그깟 몇만원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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