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1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수는 없으나, 해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를 수용할 것인지(=퇴직할 것인지) 아니면 해고를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의 태도에 따라 그 해결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1. 우선 회사의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그것이 부당해고이든 정당해고이든 관계없이)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건 부당한 해고이건 관계없이) 해고일 이전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은 급작스러운 해고인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직접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회사의 해고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직복직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직복직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비록 그 해고가 명백한 부당해고일지라도 부당해고로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는 '원상회복주의'를 그 기본취지로 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녕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거짓으로라도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하고 원직복직하는 날 스스로 퇴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는 대개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해고기간(3~4개월)은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해고에 대해 과연 이것이 정당하지를 알고 싶고, 또 전 업무로 복귀하는 방법 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공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저는 제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 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사유서를 쓰고 끝난 일인 줄 았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제가 부사장님께 좀 인 보인 것이 있어서.. 같은 실수를 했더라고 다른 사람은 사유서를스지 않게 했습니다.
>뭐 이것가지야 인정은 하지만, 어느 퇴근 무력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고,저는 제 일로 인해 징게위원회가 소집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 날 그랬다고 그냥 통보식으로 예기를 하더군여
>제 나이 27살이라 전 전혀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두라는 회사측의 말로 인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검토해 보니,이런 나이의 여직원을 뽑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더군요.
>이 일로 회사에 다시 복직 시켜 준다고 해도 해고 당한 얼굴로 다시 회사를 다니며 직원들을 볼 자신이 없는데
>부당 해고라 인정 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변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고요.
>부당 해고라 인정 될 경우 회사는 어떤 법적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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