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1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각종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권한 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각종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문제때문에 체불임금을 해결하는데 있어 지장이 있지 않나 걱정하신다면 이를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현재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체불된 임금을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감안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도산,폐업처리된다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회사가 도산, 폐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때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의 절차를 밟는 도리밖에 없는데 현재로써 회사의 재산이 전무하거나 미비하다면 해결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울러 회사명의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건물주와의 협의하에 회사의 임대보증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도 회사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많은 않을 것입니다.

2. 우선 임금체불된 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라도 받아두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절차를 강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각종 상담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컴퓨터 그래픽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5개월여나 밀리고 있는데...
>돈을 못구하겠으니 나가든 말든 알아서 하랩니다...
>
>이쪽 업계가 그렇듯이...워낙에 소규모로 이루어지는데다가...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적용조차 하지 않고있죠..
>당연히 저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전직원이 월급이 4~5개월치정도가 밀린 상태이며...
>저도 월요일부터는 회사를 나올생각입니다..
>줄생각조차 않는것 같고.... 법적인 조치를 하고싶으면 알아서 하랩니다..
>집이든 차든.... 다 부인이나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더라구요..
>
>전에 월급을 달라고 했을땐 지금 있는 사무실 보증금이 5천정도가 되니..
>걱정하지 말라며 그걸빼서라도 주겠다고 약속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선 아예 생각조차 하질 않는것 같아요..
>
>하다못해 그 보증금이라도 가압류를 하던지...뭐 이런식으로든 저런식으로든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는 차비조차 없어서 걸어다닐 형편입니다..
>
>뭐 좋은 방법이나...이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제가 해야 할것들은 무엇인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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