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의한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아무런 근거나 규정 없이 미리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명시하고 연말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를 잘못 이해한 경우인데  퇴직금 중간 정산제라는 제도는 근로자가 원하여 서면으로 요구했을 경우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명시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 미달한 금액을 추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달 지급하는 사항에 관련하여 현재 노동부의 입장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릅니다. 노동부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한적으로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기준은

- 당해 사업장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합니다.
- 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여야합니다.
- 연봉액 속에 1년간의 퇴직금상당액 ' 몇     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판례는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도 해결방법 → 7번 게시물【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계약직으로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걸로 명시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차마 말하기 부끄려울정도의 박봉이라 그간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는데 퇴직하고 퇴직금 조차 받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연봉은 금구백육심만원정으로 한다.

>기본연봉 8,275,652
>월차수당 292,943
>생리수당 292.943
>퇴직금 738,462

>연봉은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총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 800,000 원씩을 매월 10일 지급한다.
>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로 세금등을 제한 실수령액은 726,170원 이었습니다.

>연봉 계약은 근무하는 동안 총 3번 했고 마지막 계약 때는 월 4만원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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