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3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례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다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 등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몇차례 도난건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가 복도나 통로가 아니고
>직원들의 근무공간을 향해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후 야간시에만 녹화하겠다고 하지만
>녹화하지 않더라도
>실제 인터넷상으로 24시간 회사 경영진이 집에서 직원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철거 항의를 해도 되나요. 이에 관련된 법적근거나 사례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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