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대법원의 해석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연봉계약서에 1년의 퇴직금이 명시되어있는데요...매월 12월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퇴직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연봉계약서에 1년의 퇴직금이 명시되어있는데요...매월 12월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퇴직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