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몇차례 도난건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가 복도나 통로가 아니고
직원들의 근무공간을 향해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후 야간시에만 녹화하겠다고 하지만
녹화하지 않더라도
실제 인터넷상으로 24시간 회사 경영진이 집에서 직원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철거 항의를 해도 되나요. 이에 관련된 법적근거나 사례가 있는지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가 복도나 통로가 아니고
직원들의 근무공간을 향해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후 야간시에만 녹화하겠다고 하지만
녹화하지 않더라도
실제 인터넷상으로 24시간 회사 경영진이 집에서 직원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철거 항의를 해도 되나요. 이에 관련된 법적근거나 사례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