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사망 등을 말하며,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민법에 의하여 모든 피재근로자의 안정된 치료와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로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및 민사상 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안 날(가해자나 그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며,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므로 당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재해일인 2000년 12월경부터 3년 이내인 2003년 12월경까지는 그 권리를 주장하셨어야 합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미리 판단하지 말고 산재전문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와 신중히 상담하시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답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0년 12월경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중요 중병은 모두 진료한 후 2003년 3월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결정되어 진료의료비 일천사백만원 중 이백만원
>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이중 일천이백만원은 의료보험상 해당되지 않는 진료 방법
>이라 수령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 후 진료의료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1년 8월경 최종 패소하여 행정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패소 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를 할려고 하였으나 진료 후 별
>문제가 없고 계속 회사에 근무하는 터라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혹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까 회사로 청구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받지 못한
>진료의료비 일천이백만원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혹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나요.
>
>이렇게 저가 생각한 이후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전화라도 부탁 드릴께요(011-9545-9301)
>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사망 등을 말하며,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민법에 의하여 모든 피재근로자의 안정된 치료와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로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및 민사상 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안 날(가해자나 그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며,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므로 당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재해일인 2000년 12월경부터 3년 이내인 2003년 12월경까지는 그 권리를 주장하셨어야 합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미리 판단하지 말고 산재전문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와 신중히 상담하시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답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0년 12월경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중요 중병은 모두 진료한 후 2003년 3월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결정되어 진료의료비 일천사백만원 중 이백만원
>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이중 일천이백만원은 의료보험상 해당되지 않는 진료 방법
>이라 수령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 후 진료의료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1년 8월경 최종 패소하여 행정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패소 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를 할려고 하였으나 진료 후 별
>문제가 없고 계속 회사에 근무하는 터라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혹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까 회사로 청구 할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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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그때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받지 못한
>진료의료비 일천이백만원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혹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나요.
>
>이렇게 저가 생각한 이후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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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전화라도 부탁 드릴께요(011-9545-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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