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9300 2005.05.21 09:25
안녕하세요 질의 답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0년 12월경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중요 중병은 모두 진료한 후 2003년 3월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결정되어 진료의료비 일천사백만원 중 이백만원
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이중 일천이백만원은 의료보험상 해당되지 않는 진료 방법
이라 수령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 후 진료의료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1년 8월경 최종 패소하여 행정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패소 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를 할려고 하였으나 진료 후 별
문제가 없고 계속 회사에 근무하는 터라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혹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까 회사로 청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받지 못한
진료의료비 일천이백만원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혹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나요.

이렇게 저가 생각한 이후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전화라도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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