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3 1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에서 결혼하는 근로자에 대해 결혼축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회사로써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결혼축의금이나 경조사시 부조금 등은 근로제공의 댓가로써의 임금으로 보지는 않으며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혼축의금도 회사의 사규에서 명시적으로 지급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3. 다만, 회사의 사규개정 주장이 사실이고 결혼축의금 지급일(=결혼일)에 앞서 사규가 개정(폐지)된 것이 확실하면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축의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하지 아니하며 단지 사규의 정함에 근거하는 것인데 사규에서 그 폐지가 결정되었다면 지급청구권은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된이야기라서...어떻게..여쭤봐야..싶긴합니다만...
>전..트라이엄프인터내셔날 이란.속옷회사에서..판매로 약 1년 11개월정도를 근무했었습니다
>2003년도..9월이..2년되는날이지만..결혼이유와..매장내 이유로인해..8월에그만두게되엇고..
>그만두기전에...결혼을사유로...퇴직하게..되는경우엔.. 3개월이내로..결혼축의금을받을수있다고..그쪽 ㅊ총무과(경리과)와..통화를하였습니다 그리하여그만두고 다음달결혼을하고나서..통장을확인해보니..역시..입급이되지않아...전화를해보았더니...글쎄...8월부터..회사내규정이바뀌어서..이젠..지급을하지않는다고..하는겁니다..
>일부직원들의..월급조정도있엇을뿐더러...제가알고싶은건...정말..회사규정이..불과한달만에..바꼇다고..못받는게..맞는건지요??만약..받을수있다면..이제라도 받을순 잇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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