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3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손해배상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불법,위법행위를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른 계약 당사자가 불법행위자에게 그 손해액만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해액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일 배상해주면 되지만,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측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상대방에게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사실을 사용회사(s화재)에 알린 것이 위법행위인지 여부인데, 임금체불사실을 사용회사에 알렸다는 것이 위법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파견회사(i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은 아마도 사용회사(s화재)로부터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당한 것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여기서도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 당사자인 사용회사(s화재)의 계약해지 때문에 그런것일 뿐, 그것을 이유로 귀하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i회사가 귀하에 대해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통신을 하거나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하는 취업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9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i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귀하의 사건은 그 단초가 i회사의 위법행위(임금체불)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점,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가 귀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회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견회사의 손해금청구는 명분이 없다 판단되므로 너무 위축될 일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파견회사의 취업방해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를 들먹이며 상대방을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문제만 집중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i회사에 다니고 있는 정규직 회사원입니다.
>i회사에서는 s화재와 계약을 하여 s화재 사이트중 일부분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는 S화재에 파견되어 그 일을 맡아 지난 2년간 진행해 왔습니다.(파견자는 2명이고 제가 상사입니다)
>지난 2년간 i회사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임금을 약간씩 밀리기도 하였지만
>파견직 사원인경우(파견직 외에 본사에 내근직 사원이 30여명 있었습니다.)는 늦게라도 지불하였습니다.
>
>두세번 밀린적이 있어서 작년 5월경 제가 더이상 밀리면 회사를 고만두겠다고 사장님과 이야기한후
>S화재에서는 제가 꼭 필요했기때문에 S화재에서 i회사 사장님에게 압력을 넣어 정상적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하였고 그동안은 그게 실행되었습니다.
>
>그동안 본사의 근무자인경우 5-6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사람들도 꽤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사람들은 거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몇명 받은 사람들도 있긴합니다만)
>새로운 직원을 몇몇씩 채용하여 월급을 주지 않고 고용해오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본사의 사정은 점점 악화되어 지난 3,4월 두달간 파견직사원마저도 임금을 체불하였고
>저는 S화재의 우리쪽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 더이상 본사에서 임금을 체불당하면서 다닐순 없다.. "
>고 얘기하였고,  S화재에서는 제가 그자리에서 계속 일하길 원했으므로 업체를 바꾸고 다른업체로
>바꾸어 다닐수는 있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갔고 i회사는 S화재와의 계약 파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지금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이사실을 알게된 i회사 사장이 저를 불러 얘기하면서 밀린 임금은 커녕 임금 체불사실을
>S화재에 누설하여 본사가 계약을 파기당하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서
>고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만 치고 말았읍니다만 그이후에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면 지금 손해배상 계산중이니 계산끝나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다음주중이야기 할거 같습니다)
>
>이달 10일엔 파견직 사원중 저를 뺀 나머지분들에 한해서 밀린월급중 한달치 임금이 지불되었고
>저는 그날 회사에 전화를 해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한뒤 다음주부터는 못나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i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 퇴사처리를 해줄수 없고 손해배상 계산중이라는
>사장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번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는것도 무단결근이라더군요..
>
>또한가지는 S화재에서 다른회사를 통해 저를 고용할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괘씸하다는거죠.. S화재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걸릴수 있다고 해서 만약 불가하다면 그부분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
>일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사장이 저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소가 가능하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건지..
>또 제가 사장을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맞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동안 체불당한체로
>퇴사한 여러사람들이 동조해줄 뜻을 비췄습니다.
>(지난 16개월간 4대보험에 대해 급여에서 모두 공제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모두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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